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국회의원 시절 두 차례에 걸쳐 발의했던 '학력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는 물론 현 교육부 장관의 입법 방향에도 사실상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유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5월 9일과 2016년 9월 2일 학력차별금지법(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5월 9일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였다.
이 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채용, 임금 지급, 교육훈련, 국가자격 취득 등에 있어서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학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국정과제로 명시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8년 조사한 '학력차별금지법' 찬반 비율은 55.5%와 23.3%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가 모두 찬성해 국정과제로 잡고 입법까지 추진했던 '학력차별 금지'에 대해 교육부 일부 관료들이 내부에서 어깃장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참학 "교육부 내부 기강해이, 특단의 대책 필요"
교육부는 지난해 7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차별금지법안 검토의견서의 차별 금지 대상에서 '학력'을 뺄 것을 수정안으로 요구했다. 검토 의견 상 교육부의 표현은 '신중검토'였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 금지 범위로 '성별, 나이, 언어, 신체조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은 그대로 놔두고 학력은 빼달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책위는 내부 분석보고서에서 "교육부의 '신중검토'는 반대를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유은혜 장관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찬성하던 학력 차별 금지에 대해 지금에 와서 입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의 의견제시가 부적절했는지 조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유 장관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변만 하지 말고 교육부의 입장을 조속히 내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도 "교육부 관료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유은혜 장관이 발의한 학력차별금지법 취지와도 상반되게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은 내부에서 엇박자를 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부 장관은 내부 기강해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