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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돌봄노동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1.6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돌봄노동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1.6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이희훈
 
안녕하세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이자 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일하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다들 얼마 전 한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한겨레 기사 - '폐암 사망' 급식노동자 첫 산재 인정…"12년간 튀김·볶음"). 수원의 한 중학교 조리실무사 선생님이 2018년 폐암으로 사망한 뒤 3년이 지난 올해 2월 뒤늦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는 기사를 말입니다.

학교에서 소중한 아이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급식실 노동자들은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이라는 발암물질에 장시간 노출돼 폐암의 위험도가 증가하기도 하고, 공공기관은 1인당 50명 분의 급식을 만들지만 학교 급식실 노동자는 1인당 120명에서 많게는 220명에 이르는 급식인원을 담당하는 등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화상사고, 근골격계 질환, 뇌심질환 등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실무사의 기본급은 184만 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소중한 아이들의 식사를 책임지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대가가 최저임금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뼈가 녹아내리는 고강도 노동환경에 근골격계 질환을 겪으며 돈 벌러 왔다 환자로 병들어가는 것도 서럽지만, 최저임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더욱 서글픕니다. 조리실무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학교 비정규직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한다는 학교에서조차 싼 값에 노동자들을 부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의 이런 차별을 보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들의 삶은 노동존중 사회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하여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지난 10년간 수없이 많은 투쟁을 통해 하나씩 쟁취해 온 교통비, 급식비 등 복리후생적 수당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나다. 이로인해 학교 비정규직들은 임금인상이 아닌 매월 약 6만 원을 눈 뜨고 도둑맞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미뤄짐에 따라 임금 삭감의 위기에 놓여 출근 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방학 중에 근무를 하지 않는 방중 비근무자들은 임금을 받지 않는 기간이 더 늘어나면서 고통 속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2020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9년 1인 가구 생계비는 월 224만 원입니다. 그러나 2021년 올해 최저임금은 월 182만 원입니다. 2년 전 통계를 적용해도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은 매월 42만 원을 빚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최저임금, 이제는 원래의 목적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바꿔야만 합니다.

코로나19 재난 시기 악화하고 있는 소득 불평등 구조를 타파할 치료약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일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시기, 열악한 노동환경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목숨 값과도 같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임금인 최저임금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문재인 정부는 대폭 인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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