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A중사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 4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전날(6일) 오후 열린 제5차 회의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고 가혹한 언사를 하는 등 2차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15비행단 소속 정보통신대대장·중대장·운영통제실장·레이더정비반장 등 4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는 논의 결과, 정보통신대대장과 중대장 등 2명의 명예훼손죄 등 혐의에 대한 추가 보완수사를 권고했다. 심의위원들은 명예훼손죄 외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지난 6월 22일 열린 3차 회의에도 이들 2명에 대해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심의위는 또 15비행단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 등 다른 간부 2명에 관한 심의에선 직권남용가혹행위죄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심의위는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다만 심의위는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며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여부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성추행을 당하고 지난 5월말 극단적 선택을 한 A중사 유가족은 15비행단 소속 4명을 군형법상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한 바 있다.
유족 측은 15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중대장이 A중사가 지난 5월 비행단으로 전입하기 전부터 부대 내 회의 등을 통해 그가 성추행 피해자란 사실을 부대원들에게 알려 부대원들의 2차가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검찰 차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8인이 참여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심의위에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