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아래 감시센터)가 오는 6일 예정된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취소해달라며 4일 금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지난 2014년 포털사이트 '다음'과 합병할 당시 회계부정을 저질러,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래 특경법)을 위반해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다.
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가 1조1000억원대 회계부정을 저지른 카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카카오뱅크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시센터는 카카오가 지난 2014년 10월 다음과 합병할 당시 합병가액 산정 기준일을 자본시장법이 정한 '원칙'과 달리 적용해 합병가액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합병가액이 결정되는 기준일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이나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먼저 발생하는 날로부터 하루 전 날이다. 카카오는 이사회를 통해 다음과의 합병을 2014년 5월 23일 결의하고, 2014년 10월 1일을 합병기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의 합병가액은 2014년 5월 22일 기준가인 주당 7만2910원이어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정작 다음의 최종 합병가액은 합병 전날이었던 2014년 9월 30일의 주가 15만7700원으로 정해졌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감시센터는 이 같은 합병가액 계산 과정에서 인수가격이 2조1388억원으로 부풀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원래 계산대로라면 2510억원이었어야 할 다음의 영업권도 1조4009억원으로 1조1509억원 만큼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카카오의 2014년도 재무제표가 잘못 계산되면서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잉여금 등 자본합계가 바뀌었고 결국 2020년까지도 재무제표까지 조작돼 왔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번 진정서에는 카카오뱅크의 사외이사인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과 카카오뱅크의 준법감시인인 권태훈 회계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시센터는 진 전 금감원장이 카카오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을 고의로 봐줬다고 주장했다. 또 권 회계사가 배임과 정부 보조금 관련 사건으로 이미 고발당한 상태라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봤다.
감시센터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카카오는 본래 비금융주력자이므로 은행업의 대주주가 될 수 없음에도 청와대와 국회의 비호로 법률까지 고쳐 은행업의 대주주가 됐다"며 "급기야는 카카오 뱅크를 주당 3만3000원 거래소에 상장해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냈고 김범수는 대한민국 최고부자에 등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하지만 카카오 뱅크의 최대주주인 카카오는 2014년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영업권을 1.1조원 부풀려 조작하는 등으로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만큼 카카오 뱅크 상장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3년 전부터 감시센터는 카카오가 다음과의 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18년에는 김범수 카카오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다음과 합병할 당시 합병비율을 조작해 2조8000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고 같은 해 10월 김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2019년에는 카카오가 다음과의 합병 당시 무형자산인 영업권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김 전 의장을 검찰에 재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