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6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후 사체를 유기한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로 A(30대, 남성)씨를 지난 달 31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8일 오후 8시 30분경 술을 마신 채 본인 소유의 포터 트럭을 몰고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노상에서 손수레를 끌고가는 보행자 B씨(60대, 남성)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씨는 사고 직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후, 다음 날 새벽 4시 52분경 사고현장을 찾아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사체를 농수로쪽으로 밀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달 29일 새벽 5시 31분경 "농수로에 사람이 죽어있다"는 내용의 목격자 신고를 받고 인근 CCTV영상을 확인 후 피의차량을 확보했다. 이후 사고현장 유류물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동행한 차주가 범죄사실을 인정해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가해자 A씨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두려움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치사) 혐의로 송치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검거 당시 피의차량 블랙박스 SD카드 2점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 부검 등을 통해 사망추정시간 확인 및 사망원인을 확인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