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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행복지원금' 카드.
진주시 '행복지원금' 카드. ⓒ 진주시청
 
진주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원한 '행복지원금' 정책에 '10만원 행복충전'한 시민은 34만 3699명으로, 전체 35만 858명 가운데 98%로 집계되었다.

진주시는 7월 30일까지 이같은 신청률을 달성하고 지급을 종료했다고 6일 밝혔다. '행복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뿐만 아니라 가맹점이 늘어나고,  '주민등록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도 만들었다.

진주시는 5월 1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50억 원을 확보하고, '행복지원금'을 지급했다. 4월 11일 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35만 858명이 대상이었다.

행복지원금 수령자를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초장동이 99.4%로 가장 높은 지급률을 보였으며, 사봉면이 94.1%로 가장 낮았다.

진주시는 "행복지원금 신청 기간 중 타지역 전출자, 사망자 등 신청이 불가능한 자와 등록외국인을 제외하면 실제 99.1%의 지급률을 보인다"고 했다.

행복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진주시는 행복지원금을 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했고, 백화점이나 대형매장(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에서 불가능하도록 했다.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수요와 가맹점 등록수가 증가했다 행복지원금으로 발행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은 총 95억원으로, 가맹점은 지난 5일 기준 1만 2200여 개소로 늘어났다.

진주시는 "행복지원금 지급 전후 대비 2000여 개소가 증가하면서, 등록 가맹점 수가 적어 시민의 수요가 낮았던 모바일상품권의 최대 단점이 보완됐다"며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수요 증가는 시민들의 반응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고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민 개개인의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행복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제한 업소를 제외하고 진주시 관내에서 사용 가능하니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용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행복지원금 지급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시키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거주불명자 중 행복지원금 지급 기간 내 진주시에 재등록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이 가능해지자 4월 11일 기준 886명의 거주불명자 중 12명이 재등록을 마쳤다는 것이다.

또 체류기간이 만료된 등록외국인 중 체류지 연장을 신고한 경우 행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불법체류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

등록 외국인 4859명 가운데 64.2%인 3118명이 지급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외국인 주민 배제'는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진주시는 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지난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다던 것이다.

진주시는 "영어로 작성된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로 신청 편의를 높여 등록외국인 4859명 중 3118명이 수령을 완료했다"며 "체류지변경, 체류기간 만료, 업무상 타시군 출타 등이 미수령 사유로 분석된다"고 했다.

진주시는 단순 미신청자 4861명(67.7%)을 제외하면 행복지원금 수령 불가능한 자는 총 2298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령 불가능한 사유는 거주불명 887명(12.4%), 타시군 전출 557명(7.8%), 해외거주 348명(4.9%), 기부의사 302명(4.4%), 사망 204명(2.8%)순이다.

단순 미신청자는 이의신청자 지급완료일인 8월 11일까지만 연장 지급하며, 이의신청자에 대한 지급완료 후 행복지원금 지급을 최종 종료할 예정이라고 진주시가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급이 최종 종료되면 사유에 관계 없이 추가 지급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수령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복지원금 이의신청 인용자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지급된다.

#진주시#행복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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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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