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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4차 대유행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에 대해 "내주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어서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곧 다가오는 2학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고심 끝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이 곧 민생이다"라며 "지금까지 1년 7개월 이상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버텨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냐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 300명대, 병상 여력도 줄어들고 있어"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현 상황이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라 강력한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본 자료에 따르면 최근 6일간(8.1~8.6) 일평균 확진자 수는 1451명으로, 지난주 1506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 유행은 지난 4주간 990→966→960→911명을 기록하며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358→499→546→540명으로 확산 속도는 저하됐지만 반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5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5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수도권과 이동량 감소는 미약하고,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강화에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있다. 정부는 휴가철과 피로감 누적 등에 따라 국민들의 거리두기 참여율이 저하되는 상황으로 풀이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7월 4주차 61.5%)으로 자리잡은 것도 장기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위중증 환자는 최근 300명대로 증가했고, 사망자는 지난주에는 27명, 이번주 6일간 18명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 체계 역시 환자가 증가하면서 병상 여력이 감소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휴가철이 계속되고, 광복절 연휴가 있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의 유행을 억제함과 동시에, 8월 말 '대면 수업'을 대비해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버티는 것을 택했다. 

이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우리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모두가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8월 하순의 학생들의 개학을 생각하고 조금만 더 참고 협조해달라.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화상을 통해서만 수업을 듣고 친구를 만나는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장 조치의 목표에 대해 이 통제관은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아래로 줄이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증가 추이를 멈추는데 있다"라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수도권) 800명대로 떨어지게 된다면 단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4단계에서 대면 종교활동 가능해져

한편 정부는 세부적인 방역수칙을 일부 정비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관련해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예외가 적용되지 않지만, 2~3단계에서는 지자체 자율에 따라 예외가 인정된다.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 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되(기존에는 예외 적용),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 돌잔치는 3단계에서도 16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결혼식은 4단계에서는 '친족만 참여 가능'이었지만 '50인 미만'(기존 임시 적용 조치)으로 규정이 조정된다.

3단계에서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4단계는 개최 금지)되며,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는 최대 2천 명까지 제한하고, 4단계에서는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4단계에서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거리두기#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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