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구속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 결과 결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 부회장 모습.
구속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 결과 결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 부회장 모습. ⓒ 유성호

청와대는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대통령의 광복절 사면 가능성에 대해 9일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듯, 현재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이날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에서 규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일로, 청와대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 회의 결과가 나올텐데 그에 대해 특별한 코멘트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직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 브리핑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이 부회장을 가석방 하기로 9일 의견을 모았다(관련 기사: 불법 승계 재판 중인 이재용, 결국 '가석방').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 됐던 박근혜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 됐던 박근혜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핵심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대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이재용 가석방#광복절 사면
댓글1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