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0일 오후 3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가 이력서에 대학 강사 경력을 허위로 적시한 정황이 나왔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김건희씨의 (강사) 재직 기간과 수업 정보' 문서를 입수했다. 이 답변서에서 교육부는 "H대는 김명신(김건희) 교수의 재직 이력이 없음을 회신해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씨가 2004년 초쯤 S대에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김씨는 경력란에 "현재 : H대학교, A대학교 출강(컴퓨터, 디자인실기, 미술사, 회화실기)"이라고 적었다. 이 이력서를 받은 S대는 김씨에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색채학, 인간공학 등의 강의를 맡긴 바 있다.
하지만 H대가 '김씨의 (강사) 재직 이력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김씨가 2004년 당시 이력을 허위로 만들었고, 그것을 토대로 이후 경력을 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H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의원실 자료 요구를 받고 학교 데이터베이스에 확인 결과 김명신 혹은 김건희 이름의 강사가 적을 둔 자료가 전혀 없었다"면서 "1998년 무렵 다른 강사의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는 것을 감안하면 2004년 자료가 누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이력서에 '출강' 사실을 적었던 또다른 대학인 A대는 교육부에 "(재직 이력) 제출 불가"를 밝혔다. 그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김명신(김건희) 교수의 개인 정보 사유"를 들었다.
또한 김씨는 이력서에서 '지난 강의경력'으로 "서울A초(1997~1998년), 서울B중(1998년), 서울C고(2001년) 근무"를 기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서면으로 물은 강민정 의원에게 서울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답변 제출 불가'를 통보했다.
강 의원은 "(국민대 대학원 재학시절 논문 제목에 Yuji라고 적은) Yuji 논문으로 대표되는 부실 이력에 이어 김씨의 허위 이력도 확인됐다"면서 "김씨의 다른 이력에 대해서도 진위 확인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해당 S대 허위 이력서로 강사직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공소시효는 지났을 수 있지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