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군 사법개혁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가 제안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합동위는 애초 전날 제3차 정기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서면으로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전체 위원 76명 중 58명이 참가한 가운데 33명(57%)이 찬성해 '원안 채택'으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는 21명(36%), 기권은 4명(7%)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합동위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국방부에 추후 공식 권고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돼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어서 권고안이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으나 1심 보통군사법원은 존치됐다.
아울러 이번 제3차 정기회의에서는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내년 장병 기본급식비를 1만1천원으로 인상하는 '22년도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안' 등 총 12개의 권고안이 의결됐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각 군과 국방부는 국민이 군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합동위원회 위원들 또한 군이 거듭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폭넓은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다 보니 다소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며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의견을 더욱 적극 수용하고 마련된 개선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하주희 변호사와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 합동위 민간 위원 2명이 추가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군 소식통이 전했다.
전날에도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한 6명이 사퇴하는 등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사의를 표명한 위원은 16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2명은 출범 초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뒀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최근 군 사법개혁을 비롯한 일부 혁신안에 대한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에 항의하며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간 위원들의 잇따른 사퇴로 합동위가 유명무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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