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0년 공원일몰제 실시로 사라질 위기에서 지켜낸 녹지를 2026년까지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9일 내놓았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해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0년 도입돼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중에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나 산책로, 주택가 인근 훼손지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와 자연성 회복이 시급한 부지를 중심으로 보상해 이 공간들을 지켜왔다.
일단 서울시는 2019년부터 보상중인 천왕산, 백련산, 초안산 부지 2.12㎢의 활용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축구장 300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구로구 천왕산의 경우 장기간 무단경작으로 훼손‧오염되고 쓰레기와 비닐하우스가 방치됐던 곳인데, 시는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사업'과 연계해 계류를 복원한 소생물 서식공간을 만들고, 생태숲 복원, 생태습지 등을 연내에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이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 중 훼손이 심하고 쓰레기 방치 등으로 긴급하게 보전이 필요한 성북구 성북동(북악산), 서대문구 홍제동(안산), 강남구 일원동(대모산) 내 부지에 대한 공원 조성 작업을 완려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도시공원 실효 위기에서 지켜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환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들이 집 가까운 생활권역에서 자연을 품은 명품 공원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