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고려하는 이들 사이에는 풍문이 나돈다. 바로 파산절차에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절반은 채무변제를 위해 파산관재인(채권을 회수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이야기다. 파산 문제로 법무법인을 찾아온 채무자 A씨 역시 이를 가장 먼저 질문했다.
"아내 명의의 전세보증금 1억원이 있는데,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부부 재산관계는 '부부별산제'가 원칙
개인 회생·파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가 적용된다. 부부별산제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일방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작년 11월 서울회생법원도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실무준칙을 새로이 제정(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함으로써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임에도 채무자가 당해 재산의 명의만을 배우자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등의 경우에만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즉, 개인 회생·파산 절차에 있어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배우자의 기여분 적극 소명해야
문제는 개인파산 절차 실무에서 파산관재인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면, 이 중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럴 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이었다거나, 배우자의 수입 등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해당 재산이 취득되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야 한다.
혹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채무자 본인의 소득으로 마련되었더라도, 재산 취득과정에서 배우자 측이 부담한 일부금액과 혼인 기간 배우자가 부부의 재산 증식을 위해 적극 노력했던 사실 등 배우자의 기여분을 소명하면 해당 재산의 전부 또는 절반 이상을 지켜낼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