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을 저지른 학위 논문에 대해 '검증 시효가 경과됐다'면서 조사하지 않고 버틴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재검증을 지시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인 김건희씨 논문에 대해 조사 불가를 선언한 국민대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된다.
청주대도 국민대처럼 '5년 조사시효 경과' 주장했지만...
교육부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11월 교육부는 청주대에 대해 연구부정 의혹 논문 재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청주대는 교육부에 김윤배 총장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해당 논문은 이미 시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그러자 교육부는 청주대에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아래 연구윤리지침)에서 2011년에 이미 검증 시효는 폐지됐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학내에 설치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김 총장 논문의 표절 여부를 가려서 보고하라"고 재검증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국민대 김건희 논문 조사 불가와 관련 2014년 청주대 사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교육부는 국민대의 '조사 시한 경과에 따른 김건희씨 논문 조사 불가' 발표에 대해 "연구윤리지침에 합당하게 처리되었는지 검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김건희 논문 조사 회피 후폭풍... 교육부 '재조사 조치' 검토 http://omn.kr/1v6dx)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제6조(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는 "대학 등은 교육부장관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김건희씨의 연구부정 의혹 논문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면 국민대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실제로 국민대는 지난 2019년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 요구를 받고, 2012년 이전 논문 17건에 대해서 정식 연구윤리위를 열어 조사활동을 벌였다. 해당 검증 결과는 교육부에 그대로 보고됐다. (관련기사 :
국민대, 2012년 이전 논문 17건 조사 확인... 김건희 논문은? http://omn.kr/1v7pr)
교육부 "국민대 재조사 요구 여부, 이른 시간 안에 방안 마련"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국민대에 대한 '재조사 요구' 여부 판단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가급적이면 이른 시간 안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오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