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9일 강행 처리할 태세다. 지난 이틀간 야당과 벌인 마라톤 협상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기사열람차단 청구권 조항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지만,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여야가 지금 충분히 많이 논의했다고 본다"라며 "최선을 다해 합의하되 안 되면 표결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여야가 이렇게 숙의 기간을 갖고 8인 협의체를 해서 논의를 했다"라며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하는 게 국회법 원칙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서 '단독처리'라는 표현을 쓰는 데 그건 정확하지 않다"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송 대표는 "국회가 논의해 합의가 안 되면 안건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걸 '단독처리'라고 할 수 있나"라고 강변했다.
야당과 협상을 해온 윤호중 원내대표도 "오늘은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 같다"라며 "이제 개혁의 큰 물줄기는 절대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마지막까지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합의처리라고 하는 건, 내용에 합의하는 것도 합의처리지만 절차에 합의하는 것도 합의처리"라고 했다. 여야간 내용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28일)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한 서명서까지 돌리며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여전히 단독처리에 대한 부담감도 상존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지난 4.7 재보선에서 심판 받은 건 '오만' 프레임 때문이었다. 대선도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밀어붙여 좋을 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