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불법고용·불법파견'으로 (대)법원에 소송을 내 계류 중인 사업장이 16개가 넘고 집단소송을 제기한 조합원이 8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3일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소탕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14일 창원·광양에서 '불법파견 처벌 소탕단'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금속노조는 소속 사업장 가운데 '불법파견'이 확인된 사업장은 현대·기아자동차비정규직 6개지회, 한국GM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현대제절당진·순천비정규직지회, 아사히비정규직지회,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등 16개 사업장이 넘는다고 전했다.
불법파견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조합원만 8404명에 이른다. 현대·기아 6개 공장의 3004명, 금호타이어 460명, 아사히글라스 22명, 포스코 933명, 현대제철 당진 322명·순천 422명, 현대위아 평택 112명, 한국지엠(창원·군산·부평) 200명, 현대중공업 23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1162명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 현대자동차, 아사히, 현대제철, 현대위아, 한국지엠 사업주는 형사 책임과 관련해 조사 내지 재판중이거나 일부는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 사업장은 이미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았고, 일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1명당 1000만 원)을 받았으며, 일부는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통해 재벌을 위시한 원청자본은 천문학적인 비용절감, 쓰다버리는 정리해고의 자유, 신분적 차별의 부활, 위험의 외주화로 유·무형의 부당이득을 만끽해 왔다"고 했다.
이어 "반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신분적 차별과 인간적인 모멸감, 계약-재계약을 이용한 상시적 고용불안, 중간착취와 임금차별을 온몸으로 감내하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왔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산업현장에 불법고용·불법파견이 판친 지 20년이 지났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지도 10년이 넘었지만,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불법고용·불법파견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자동차 조립라인의 사내하도급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금속노조는 "원청자본도, 행정관청도, 검찰도, 법원도, 문재인 정부도 다 불법을 묵인하고 외면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불법파견 문제는 기약없는 민사소송으로 내몰리지만 3~4년이 지나도 하급심 판결이 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법원에 잇달아 계류된 소송도 5년이 넘어가도 깜깜 무소식이다"고 했다.
이들은 "불법파견은 산업현장에 만연한 중대한 범죄행위다"라며 "불법파견 문제가 20년 넘도록 기약없는 소송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초기단계인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파견을 방조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시간을 주기 때문에 '불법파견은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간접고용 철폐',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사용원칙 법제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노조법2조 개정', '불법파견의 신속한 조사와 엄중처벌', '중대범죄 방조하는 검찰규탄', '법원판결·고용노동부 시정명령대로 직접고용·정규직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소탕단'은 14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투쟁사업장 공동 출근 선전전을 벌이고, 창원지방검찰청-현대위아-한국지엠 앞까지 거리행진하며, 현대위아 창원공장 앞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연다.
이어 '소탕단'은 이날 오후 광양 포스코 앞에서 불법파견, 차별 규탄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