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이 후보는 반납했다는데 (가천대에) 반납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이 후보측은 "분명히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16일, 이재명 후보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이 후보가 석사학위 논문을 2014년 가천대에 분명히 반납했다"면서 "그 이후 가천대에서 내부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알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중앙일보>는 <이재명 "표절논문 반납했다"는데…가천대 "반납제도 없다">는 기사에서 "이 후보는 가천대 석사 논문을 학교 측에 반납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논문은 반납되지 않았고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면서 ""학교 규정상 논문 반납 같은 제도는 없고 원생이 원한다고 취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가천대 관계자 발언을 인용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 뒤 비슷한 내용의 보도가 이어졌다.
<중앙일보> 해당 기사에는 2년 6개월 사이에 벌어진 가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아래 연구윤리위)의 결정 번복에 대해서는 들어 있지 않았다.
<오마이뉴스>가 2016년 12월 12일자 가천대 보도참고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후보는 자신의 논문에 대한 가천대 연구윤리위의 본조사를 앞둔 2014년 1월 3일 해당 논문을 대학에 반납했다. 당시 이 후보는 가천대에 "표절은 아니나, 불필요한 정치적 동기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반납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2014년 연구윤리위, 이 후보 반납 따라 논문 본 조사도 중단
이 후보의 논문 반납을 받은 가천대 연구윤리위는 2014년 2월 24일 "(논문 반납으로) 본조사를 할 실익이 없다"고 결정한 뒤, 2005년 이 후보의 석사논문을 통과시켰던 행정대학원에 '학위 취소'를 통보했다. 가천대 연구윤리위가 이 후보의 논문을 반납 받은 데 이어, 후속 행정절차로 논문 본조사 중단을 결정하고, 학위 취소까지 해당 대학원에 통보한 것이다.
그런데 가천대 연구윤리위는 이런 1차 행정조치를 내린 뒤 2년 6개월이 흐른 2016년 8월 23일 기존 태도를 바꾼다. 연구윤리위를 다시 열고 "표절의혹에 대해 (조사 시효) 학칙상 심사 없이 종결"하고, 이 후보가 자진 반납한 논문에 대해 "학위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본인에게 되돌려 보낸다"고 의결한 것이다.
연구윤리위가 2년 6개월이 흐른 뒤 이 같은 결정을 뒤늦게 한 배경엔 가천대 내부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윤리위가 2014년 1월 3일 행정대학원에 이 후보에 대한 학위 취소를 통보하자, 행정대학원이 같은 해 5월 27일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상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면서 이 통보공문을 연구윤리위에 반송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측 관계자는 "이 후보의 학위논문 반납 한 달 뒤 가천대 연구윤리위가 학위취소를 통보한 것은 가천대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라면서 "그 이후 2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가천대 내부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이 후보가 알 수는 없는 일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2일 가천대에 '이 후보의 석사 학위 관련 연구윤리위의 논문 심사 과정과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