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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부산지법 행정2부가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측(추진위) 판결을 내리자 소속단체 회원들이 이를 규탄하고 있다.
지난 6월 부산지법 행정2부가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측(추진위) 판결을 내리자 소속단체 회원들이 이를 규탄하고 있다. ⓒ 김보성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관련 2심에서 패소한 추진위원회가 판결문을 검토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이들은 "19만 서명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관련기사] 미군 세균실험실 주민투표 소송, 항소심 기각 http://omn.kr/1vmbb

부산지역 200여 개 주민·시민단체로 꾸려진 미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는 19일 "시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한다"라며 공개 입장문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지자체 주민의 생명 안전에 관한 법 적용보다 SOFA(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약칭 주한미군지위협정)가 앞서 적용되는 현실에 분노한다"라면서 "주민투표 개최 요구와 안전을 위협하는 미군에 대한 항의가 가로막혔다"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이대로라면 주한미군이 기지 내에서 핵실험을 하거나 혹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지자체는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는 지난 15일 부산고법 행정1부(김주호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한 원고 측의 공식 반응이다. 추진위는 주민투표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6월 1심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패소했다. 이 소송은 생화학 방어전을 내세워 부산항 등지에서 진행된 '주피터 프로젝트', '센토 체계' 등 주한미군 실험 논란을 둘러싸고 진행된 행정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다.

그 결과 도심의 외국군 기지 논란에 대한 주민투표 수용을 놓고 법원은 지자체의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부산고법 행정1부는 "이 사건 시설의 폐쇄 여부에 관한 사무는 국가의 사무에 해당하고, 원고(추진위)의 주장처럼 피고(부산시)의 자치사무 또는 국가와 피고의 공동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추진위가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국가사무라고 규정한 셈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SOFA협정을 거론하며 "우리나라의 미군 시설과 공여구역에 대한 운영은 이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 부분까지 언급하진 않았다. 그러나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밝혀 원심과 같은 입장을 이어갔다.

추진위는 짧은 재판 일정도 문제삼았다. 단 두 차례의 재판으로 선고가 끝났다는 지적으로 추진위는 "원고 주장인 항소이유서가 다뤄지는 과정이 완전히 생략됐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추진위의 전위봉 상황실장은 <오마이뉴스>에 "20만 명에 가까운 부산 시민의 서명에도 이를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고 말했다. 

#SOFA#부산시#미군 세균실험실#주피터#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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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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