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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자가격리자였던 ㄱ씨가 한 쪽 눈이 실명된 가운데, 치료했던 경상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였던 ㄱ씨가 한 쪽 눈이 실명된 가운데, 치료했던 경상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 윤성효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한 쪽 눈을 실명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해당 보건소는 "매뉴얼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명 피해를 주장하는 ㄱ(57, 경남 거주)씨의 지인이 쓴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진상규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옷 수선 일을 했던 그는 확진자 접촉으로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왔지만 격리 대상이 됐던 것이다.

ㄱ씨에 증언에 따르면, 그는 자가격리 다음 날부터 두통과 함께 눈의 통증이 시작됐다. 그는 해당 보건소 담당자에게 전화로 병원치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가격리 이틀째, 사흘째 되는 날에도 담당자에게 고통을 호소했다. 나흘째 되는 날에는 퉁퉁 부어 오른 눈 사진을 찍어 보내줬고, 격리 닷새째 되는 날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ㄱ씨는 병원에서 안압으로 시신경이 녹아 한 쪽 눈이 실명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국민청원 게시판 글쓴이는 "콜택시를 호출하고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 병원진료를 요청하자 자가격리 위반시 벌금 이야기와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모두 책임질 수 있겠냐며 다그치며 겁을 주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해당 시청에 여러 번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진정한 사과 한 마디도 없었고, 발령을 핑계로 새로 부임한 국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ㄱ씨가 치료했던 경상국립대병원은 28일 낸 진단서에서 "환자 좌안 급성폐쇄각녹내장으로 응급 의료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코로나19 격리로 의한 치료 지연이 좌안 시력에 후에 나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보건소 측 "두통 호소해 진통제 처방, 눈 사진 본 후 병원 이동"

이에 대해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고통을 호소할 당시 진통제를 주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했고,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매뉴얼대로 격리가 되면 전담공무원이 배치되고, 평소 다니던 병원이 있다면 처방전을 받아 약을 타서 전달해 드리곤 한다"며 "이 분은 처음에 두통 등을 호소해서 진통제 처방을 받아 전달해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간단한 처방은 윗선에 보고가 되지 않고 병원 이송은 소장에게도 보고가 된다"며 "눈 사진을 보고 병원 이송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보상 요구에 대해 그는 "보건소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서 경남도와 질병관리청에 문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상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코로나19#자가격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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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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