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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한 데 대해 29일 "유감"이라면서 "헌재가 지적한 대로 탄핵 절차에 관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회가 헌법상 권리에 따라 탄핵 소추 결정을 한 건 아주 필요한 행위였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는) 임 전 판사 임기가 이미 끝났기에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지만 헌법재판은 단순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판결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 다섯 분은 비록 본안 심의 자체를 하지 않고 심판 도중에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예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심리가 필요하다는 세 분,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모두 용납될 수 없는 헌법 위반 행위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세 재판관은) 단순한 위반 행위 정도가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파면할 수 있는 사안임을 명백히 규정했다"라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적한 대로 탄핵 절차에 대한 절차법이 없다"고 짚었다. 송 대표는 "형법과 민법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있지만, 헌재의 탄핵 절차에 관한 입법적 미비가 있어서 이를 보완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본안 심의를 한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 세 분이 전부 다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선언한 만큼, 각하 의견을 냈던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다섯 분의 헌법재판관도 본안 심의를 했다면 같은 의견이었을 것"이라며 "모든 판사들께서는 이번 헌재 판결을 기회로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자각의 계기가 되길 바라겠다"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사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로부터 탄핵심판 청구를 받았다.

[관련기사] 사법농단 판사는 끝내 탄핵되지 않았다 http://omn.kr/1vrf8

#송영길#임성근#사법농단#판사탄핵#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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