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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국민캠프 경기도 선대위 및 당협위원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국민캠프 경기도 선대위 및 당협위원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홍준표 캠프가 윤석열 캠프 측이 당을 사칭하는 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윤석열 캠프는 "정상적이고 정당한 선거운동"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윤석열 캠프는 2일 '정당하고 적법한 경선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전화로 경선 후보를 지지해달라 호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돼 있다"며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선거일이 아닌 시기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당헌·당규 어디에도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의 대선경선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당원인 당협위원장도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며 "이준석 대표도 2021년 7월 19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당원들이 당내 대선주자 선거 캠페인을 공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캠프는 "이에 비춰 최근 서울 성북 당협의 당원이 경선 선거인단에 속하는 당원에게 전화로 윤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당헌·당규는 물론 선거법을 준수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허위 사실 유포야말로 위법 행위, 공정하게 선거 운동하라"

그러면서 "일각에서 마치 이런 선거운동이 당헌·당규 등에 위배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나, 그런 허위 사실 유포야말로 당헌·당규는 물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부정하고 위법한 행위"라며 "공정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언주 홍준표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어제 녹취를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 여성이) 국민의힘 성북구 소속이라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하다가 당원이 '이게 무슨 일이냐, 당이 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전화하냐'고 추궁하니까 윤석열 캠프라고 말하는 게 있었다"며 "그런 전화를 여러 번 받았는데 녹취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 조사해서 사실 여부와 누가 한 것인지 (밝히고) 법적 조치와 징계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캠프는 이외에도 윤석열 캠프와 관련해 공천을 미끼로 당협위원장들을 협박하며 줄 세우기를 했다는 의혹, 짝퉁 박사모의 지지 선언을 유도하고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의혹, 시·도당위원장 선거 중립의무 위반 사항을 묵인했다는 의혹, 대리투표 유도 행위 의혹 등을 제기했다(관련 기사: 이언주 "윤석열 캠프, 당 사칭해 선거운동... 법적조치해야"). 

#윤석열#홍준표#국민의힘#대선#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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