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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 조정훈
 
중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2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0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아버지 B(56)씨가 지난해 9월께부터 심부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지자 지난 4월 B씨를 퇴원시켰다.

A씨는 아버지가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거동할 수 없음에도 퇴원 이튿날부터 처방약을 주지 않았다. 또 치료식도 정량보다 적게 주다 5월 1일부터는 치료식과 물, 처방약을 주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 B씨는 영양실조로 숨졌다. 

B씨는 퇴원 후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고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다.

검찰은 B씨의 사인이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과 폐혈증 등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 1심에서 A씨는 존속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3차례에 걸쳐 진술한 내용이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경찰에서의 진술도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압박 등으로 인한 허위 자백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들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입원 중일 때 삼촌이 생계지원, 장애지원 등을 받으라며 관련 절차를 알려주었지만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다"며 "아버지가 삶의 의지가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 "아버지가 친할머니가 비슷한 병으로 돌아가신 후 '내가 이렇게 되면 치료하지 말고 그냥 둬라'고 한 적은 있으나 쓰러진 이후에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며 "아버지가 육성으로 '아들아'하고 도움을 청했음에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약 없이 간병해야 하는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최고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법률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은 징역 3년 6개월이고 3년이 초과하는 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언론에서 집중보도되며 주목을 받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서명만 6000건이 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 청년의 죄는 단지 개인이 짊어질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메디컬 푸어'로 추락할 수 있는 모든 계층의 문제이고 초고령사회에서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제도로는 간병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복지는 없다"며 "간병살인의 비극이 되풀이되기 전에 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간병 살인#항소심#영 케어러#이재명#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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