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아들의 잇단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장제원 국민의힘(부산 사상구)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19일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장용준 아버지 장제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라는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청원인은 지난 9월 23일 장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씨의 무면허 음주운전, 경찰 폭행 등 계속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장 의원의 책임을 물으며 의원직 박탈을 촉구하는 청원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8000여 명의 동의했다.
청와대는 "헌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각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아들 용준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지난 10월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하면서 구속된 용준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머리로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불응 및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에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