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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찾아낸 사전검사 미이행 요소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찾아낸 사전검사 미이행 요소수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요소수 수급 불안을 틈탄 사재기를 하거나 안전성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을 적발했다.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75명)을 편성해 454개소 관련 업체 에대한 긴급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단은 이 과정에서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와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유통판매업체 2개소 등 총 4개소를 찾아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가시화되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하여 원료(요소) 및 촉매제(요소수)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강남구 소재 A주유소는 전년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를 초과한 1500리터를 보관하고 있었고, B주유소의 경우 450%를 초과한 1300리터를 보관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시는 두 주유소를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해 134개를 유통시킨 C사, 품질 인증이 취소(만료)된 요소수 80여 개를 시내 주유소에 납품한 D사도 이번에 적발됐다.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분사 노즐과 필터가 고장날 수 있고, 배출가스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해 대기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요소수의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서울시는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겠다"며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다.

#요소수#민생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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