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수납원은 원청업체 소속이라고 또 판결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민사3부(재판장 남양우·박규도·김윤석 판사)는 25일 수납원과 회사가 각각 했던 항소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수납원 135명은 2018년 11월 법원에 '고용의사표시(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창원지법 제4민사부(1심)는 2020년 9월 판결했으며, 수납원과 사측은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수납원 135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원청이 '고용 의사표시(직접고용)'라고 했다.
그런데 수납원들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3년간 정규직과 임금차액(손해배상)의 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납원들은 개인당 1000만~3000만원(총 45억원)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회사)는 고용의무 발생 원고(수납원)들에 대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도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정했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2019년 12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5개 협력업체에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통지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요금수납원 160명과 교통상황·순찰 29명, 도로유지관리원 21명, 조경관리원 1명 등 4개 업무 220명에 대해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이라 했다.
그런데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 시행'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직접고용 집행정지소송'을 내기도 했다.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지난 9월 각하 결정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국민연금이 대주주다.
수납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힙은 이날 판결 이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인정 직접고용 판결 환영한다. 비상식적인 임금차액 판결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임금 차액 기각'에 대해, 이들은 "상식에 통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했던 우리 노동자들은 항소심 사법부의 판결에 아쉬움을 넘어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어찌 불법파견이 인정되어 직접고용을 하라고 하면서 불법파견 된 시간동안의 임금차액에 대한 판결이 이럴 수 있는지 이 판결이 상식적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요금수납원들은 "직접고용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비상식적인 임금차액 패소판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조용병 위원장은 "1년 2개월만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직접고용하라고 하면서도 임금 차액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직접 고용 요구에 대해 사측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재판이었는데, 많은 변호사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법원에서 직접 고용 판결이 났으니, 회사는 하루 빨리 수납원의 정규직을 위한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우주 일반노조 신대구부산고속도로톨게이트지회장은 "차액임금 기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