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김정재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왼쪽)과 이수정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김정재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왼쪽)과 이수정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아들이) 군대에 3년을 갔다왔습니다. 군대 3년이 군검사를 한 겁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똑같이 로스쿨을 나왔는데 왜 여자 직업 법무관은 대위로 뽑아주고, 왜 우리 아들은 중위 밖에 못 다는지, 저는 그게 너무 차별이고."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가 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아들의 군 검사 경력을 설명하며 언급한 군 법무관 임관의 '성 차별'은 제도 자체를 잘못 이해한 실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교수의 아들처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군 미필 남성이 병역 의무를 대신해 중위로 임관하는 '단기' 군 법무관과, 남녀 구분 없이 10년  복무를 기본으로 선발하는 '장기' 군 법무관을 혼동했다는 지적이다. 병역이 아닌 직업군인으로 선발되는 장기 군 법무관의 경우 대위로 임관한다. 

장기 군 법무관은 성별 관계 없이 모두 '대위'로 임관... '여자'라서 아니다

이 교수의 말처럼 '여자' 직업 법무관이라고 해서 대위로 임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법무관을 선택하는 모든 성별의 법조인들은 대위 계급의 군 판사 또는 군 검사로 군 생활을 시작한다. 이 교수의 아들처럼 단기 법무관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중위로 임관해 전역 시 대위 계급을 달게 된다. 

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교수의 주장과 달리) 차별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단기 법무관은 군 복무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장기 법무관은 남녀 모두 지원 가능하며 직업 군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법무관'이라는 명칭은 같지만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또한 "의무 복무를 하는 분들은 3년을 하고 나가는 분들이고, 장기의 경우 의무 복무는 10년이지만 5년 차 때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힘 선대위 참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군 검사' 경력을 언급했다. 남영희 이재명 후보 선대위 대변인이 이 교수의 아들이 현직 검사이며, 남편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학동기라는 점을 들어 "아들의 앞날을 위해" 선대위에 참가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제 아들의 직업은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라면서 "제가 남자였다면 아내가 누구와 동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냐"고 말했다.

#이수정#군 법무관#검사#차별#국민의힘
댓글9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