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15일 오전 11시 2분]
경찰청이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신고자가) '아내와 같이 있는데 (권 총장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를 했다"라며 "고소절차 등 상담 안내 후 종결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당시 신고내용 요지와 조치내용을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11일 오전 1시 22분과 1시 35분 신고가 이뤄졌으며 '신고내용 요지'와 '조치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고내용 요지 : 강릉 / 아내와 같이 있는데 성희롱 발언을 했다. 상대방은 국회의원 ○○○(권 총장)이다. 지금은 자리를 이탈한 상태다.
조치내용 : 신고자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모욕적이라며 신고를 한 것이며 사건처리에 대해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하므로, 고소절차 등 상담 안내 후 종결.
앞서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112 신고를 받은 경찰(지구대 순찰요원 6명, 순찰팀장, 여청수사팀 3명, 형사당직팀 2명)은 해당 식당에 출동한 뒤 별도의 입건 없이 현장 상황을 종결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상황이 종결된 이유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찰청 자료를 통해 ▲ 성희롱 신고가 있었고 ▲ 신고자가 모욕을 느꼈으며 ▲ 우선 신고자의 의지에 따라 현장 상황은 종결로 처리된 것이 확인됐다. 경찰이 "고소절차 등 상담 안내"를 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향후 신고자의 의지에 따라 상황은 바뀔 수 있는 셈이다.
성희롱 논란이 최초 불거졌을 당시 권 총장은 "제가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서 그것 때문에 경찰이 바로 출동한 것처럼 보도됐으나 사실무근이며 악의적 보도"라며 "남자 분이 자기 부인을 소개하기에 제가 미인이라고 칭찬을 하며 결혼을 잘 하셨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전부다"라고 해명했다.
권 총장은 위 경찰청 자료가 SNS를 통해 알려지자 "국민 누구든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경찰이 현장에 와서 살펴본 후 신고의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한 뒤 적절한 후속 처리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종결은 통상 경미한 사안일 경우 별도 입건 없이 현장에서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제가 정말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했다면 (식당에서 동석했던) 현장의 기자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며 경찰이 입건하지 않을 리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혹이 불거진 날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강릉인 지역구인 권 총장과 함께 해당 지역에서 일정을 소화한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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