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냈던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되자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작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징계권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사했다.
징계위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지난 10월 원고 패소로 판결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이달 10일 각하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더는 없어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직무집행 정지는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이뤄지는 처분인 만큼, 이미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윤 후보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는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윤 후보 측은 판결에 대해 "역사와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정권교체로 종지부를 찍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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