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별을 흥정하지 말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법안 지금 당장 통과시켜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가 2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6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21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5인미만 차별폐지공동행동'을 결성해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의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 이들은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여전히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표현이다"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차관이 나서서 해고, 노동시간 등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현장 지도가 어려워진다며 사용자에게 부담되지 않는 것만 일부 고민하겠다고 한 것은 무책임을 넘어 분노스럽다"며 "과연 '고용노동부'인가? 아니면 사용자 편에 선 '사용자기업부'인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 대해, 이들은 "전면 적용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법 개정이 노동자에게 독이 된다는 둥 한 입으로 두말하며 반노동 망언을 서슴지 않는 윤석열 후보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폐지를 요구한다"며 "동시에 이 법의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이 실제로 바뀌어야만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고통에 공감한다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저울질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지원책을 만들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법이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받지 못하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며, 일하고 싶어도 잘려 나가지 않았나.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피해는 당연한가? 도대체 얼마나 방치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차별을 거래하지 말고, 당연한 권리를 흥정하지 말라. 노동자들 희망 고문 하지 말고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을 통과시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