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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창원시장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특례시 관련해 건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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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창원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허성무 시장은 정부에 "지방분권법의 신속한 법안 처리와 권한이양 총괄 조정을 위한 지휘본부 마련"을 건의했다.
창원시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시장이 22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박재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허 시장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입법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지방분권법과 개별법의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허 시장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특례사무별 소관 부처와 국회 상임위가 달라 협의·조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며 국무총리 산하에 특례권한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할 지휘본부(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재호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특례시 출범에 꼭 필요한 핵심사무 16건이 규정되어 있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하였다.
창원시는 "핵심사무 16건 중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및 운영을 비롯한 7건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본회의를 통해 특례시로 이양 결정되어 이미 이양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가 확보되었고, 나머지 사무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허성무 시장은 박재호 위원장한테 국회 임시회(제392회) 기간 중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안건심사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원안처리를 요청하였다.
허성무 시장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특례시 출범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광역시와 동일한 복지혜택을 확보한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