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인 김건희씨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공채가 아니었다"고 밝혔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아래 사세행)은 5일 오후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는 김씨의 허위 이력 제출 행위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선거인인 국민에게 공표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수원여대 겸임교원 채용 시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김건희는 2021년 12월 26일 대국민 사과직후 발표한 해명에서 '허위가 아니다'고 했고, 윤석열은 12월 15일 '공채가 아니다. 자료를 보고 뽑는 게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수원여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공식 답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수원여대의 겸임교원 채용 방식은 제출 서류에 근거하는 공개채용 방식이었으며 추천에 의한 위촉방식은 아니었다"고 짚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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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결국 피고발인들은 20대 대선 국면에서 김건희의 허위 경력 제출에 의한 수원여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의 해명을 국민에게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씨가 당시 수원여대 겸임교원 채용은 명백히 공개채용이었는데도 채용 관행 운운하며 국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을 무시하고 허위로 해명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