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황환철 정의당 천안시 지역위원장은 황당한 문자를 한 통 받았다.
정의당 당직자인 자신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의 특보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이 전달된 것이다. 임명장에는 이 후보의 직인과 함께 황 위원장의 성명과 '대전환SDGs사회적경제특보'라는 직책명도 기재돼 있었다. 황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문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황 위원장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귀하께서 특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을 하라는 내용이 더 어이가 없었다"면서 "선거법 위반 문제를 피하려는 꼼수로 보이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타당 당직자에게 이러는 경우가 어디 있냐"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같은 임명장 발부는 공직선거법 제93조 3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 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실제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도청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에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가 지난 3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국민명령정책본부 창원시 조직특보'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문자로 보내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은 "선대위가 전면 해체됨에 따라 이전에 발급된 임명장도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당사자분께 사과드린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보 임명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류호정 "임명 당하고, 표창 당했다... 막장"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당직자를 일방적으로 임명·표창한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김정화 정의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은 우편을 통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이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김 위원장은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으면 그냥 혼자만 볼 것이지 왜 공개를 하냐'는 항의를 받았다고 소셜미디어에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는 김 위원장에게 "타 정당 대표의 표창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불쾌하거나 당황스러웠을 수 있다고 보고 사과의 말씀 전한다"라고 사과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 위원장과 김 위원장이 받은 임명장·표창장 사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강제영입, 강제표창 대잔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류 의원은 "집권당의 대표와 대선 후보의 명의를 마구 팔아먹는 거야 그들의 자유지만, 이런 건 반칙"이라면서 "공직선거에 출마하기까지 했던 정의당의 전·현직 지역위원장들이 강제로 임명 당하고, 표창 당했다. 동의는 물론, 통보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지역 당부에 지역활동가의 명단이 있었을 것이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임명하는 중이거나, 상대당 간부라는 걸 알고도 표창하는 중일 텐데, 어느 쪽이라도 막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