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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경북도의회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가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일에 맞춰 전입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인사권 독립의 첫 걸음을 알렸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는 인사권은 임면,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복지 등 인사권 전반적인 내용들이 모두 포함된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3월 인사권 독립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을 구성·운영하고 5월에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어 12월에는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 제·개정을 완료해 도의회와 도청 간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사권 독립 준비를 마무리했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 시작과 함께하는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로 도의회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지방자치법#인사권 독립#고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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