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오미크론의 전국적인 우세종화가 확실시 되면서 방역당국이 경증 환자 및 일반 의심자를 분리해 고위험군에 의료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한다. 우세화가 이미 시작된 광주시, 전남도, 평택시, 안성시 등 4개 지역에 우선 도입해 경과를 지켜본 뒤 확대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수본)은 21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 4개 지역에 새로운 코로나 검사·치료 체계 적용한다"며 "오미크론 대응 방역 의료체계 전환의 핵심은 한정된 방역‧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체 확진자 규모의 통제‧관리보다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26일인 내주 수요일께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이틀 간 신규확진자는 6000명대를 기록했다. 20일 6602명, 21일 6769명이다. 지난 12일 4007명, 19일 5804명에 이어 증가 추세다.
이기일 중수본 제1통제관은 4개 지역 선정 이유로 "전남 경우 오미크론 검출율이 59.2%에 육박하고 광주는 계속해서 80% 정도의 검출율이 나오고 있다"며 "평택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곳으로 집단감염 확진자의 90% 정도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됐다. 안성은 평택 인근 지역이기에 4개 지역에 (새 방역 체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대비 부족한 PCR 검사 역량 '고위험군 선택과 집중'
먼저 고위험군과 일반 의심자를 구분하지 않고 시행되는 PCR 진단검사가 달라진다. 현행 PCR 진단 검사는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그 외 일반 의심자는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거쳐 양성이 확인될 시 PCR 진단을 보게 하는 방식이다.
고위험군은 ▲보건소의 역학조사 등에 따라 PCR 검사를 요청받은 역학 연관자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환자 ▲60세 이상 증상 의심자와 이밖에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자 등이다.
고위험군이 아닌 시민들은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먼저 제공받는다. 이 경우 보건 관리자와 동석한 자리에서 자가 검사를 진행한다. 양성이 확인되면 즉각 같은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다시 받는다. 이기일 통제관은 "자가검사키트 라인이 따로 설치되고, 결과도 3분35분만에 나오기에 선별 진료소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자가검사키트는 음성의 경우 90% 이상 정확도로 진단하지만 양성 진단은 부정확성을 가져 이 특성을 이용해 진단 체계를 효율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한 일반 의심자라면, 의사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결과가 양성이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찰료로 5000원 수준의 본인 부담금을 내게 된다. 각 지역 호흡기전담 클리닉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돼있다.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된다. 유효기간은 현행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강화된다.
이 통제관은 "4개 지역에 적용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를 어떻게 확대해나갈지,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이들 중 몇 %가 PCR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는 몇 %로 나타나는지, 자가검사키트 결과 몇 %가 양성을 받아 PCR 검사를 다시 받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중대본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게 상세히 보고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급 참여 아직 혼란, 방역당국 과제
이밖에 급증하는 확진자수에 따른 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3차 예방접종까지 마친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인다. 현행은 7일간 재택치료·생활센터치료 등으로 격리치료를 받은 후 3일 간 자가 격리를 거쳐야 한다. 오는 26일부터는 3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에 한해 7일 치료 과정을 끝낸 후 바로 격리 해제된다.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 뿐만 아니라 전국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 각 지역의 의원급(1차 의료기관), 병원급(2차 의료기관) 의료기관이 코로나 치료 대응 체계에 편입되면서 현장에선 현실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부터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를 도입한 서울의 경우, 오전 8시~오후 10시 동안 각 의원이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보는데 의료진이 1명 뿐인 의원에서 현실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 통제관은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협의회와 협의 중"이라며 "서울형은 컨소시움 형태다. 예로 어느 구에선 5개 의원이 낮에 재택치료를 하고 저녁엔 한 개 의원을 정해 돌아가면서 야간 당번을 하거나, 또 다른 곳에선 낮에는 의원에서 일을 보다가 야간 당직은 지역 이사회나 보건소 인력이 당직하는 등의 구조로 할 수 있는 기관만 스스로 신청해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도 의원급도 12개 기관이 (재택치료에) 참여하고 있다"며 "서울시 모형과는 또 다른 시도의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을 점차 확대해서 가장 맞는 모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기준을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로 연령층을 확대한다. 또 지난 20일부터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순차적으로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하게끔 도입할 예정이다. 주말·휴일 등에도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담당약국도 총 280개소(지자체별 1∼2개소)에서 약 460개소(지자체별 3∼4개소)로 늘어난다.
해외입국자들은 출국일 이전 72시간에서 48시간 전으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이 강화된다. 입국 후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입국자들은 예외없이 방역버스, KTX 전용칸, 방역택시 등을 이용토록 의무화한다. 또 격리 면제 사유도 계약체결, 현장 필수 인력 등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며 면제서 유효 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