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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받아 징역 4년, 벌금 5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사모펀드 혐의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법정으로 향하는 정경심 교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받아 징역 4년, 벌금 5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사모펀드 혐의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법정으로 향하는 정경심 교수. ⓒ 권우성
 
'조국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예고했다. 그 결론에 따라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9년 8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2년 5개월 만에 나오는 것이다. 1·2심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검찰 손을 들었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된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법원 판단은 1·2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 등을 다투는 이 재판(이하 정경심 1·2심)과는 별도로, 아들 관련 입시비리 혐의 등을 다투고 있는 조국·정경심 부부 재판(이하 조국·정경심 1심)에서 나온 재판부의 결정이 판을 흔들었다.

조국·정경심 1심 재판부는 지난 12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비롯한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여러 증거가 이 PC에서 나온 것을 감안하면,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라는 정경심 1·2심 판단이 일부 뒤집힐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증거능력 날아간 동양대 PC, '정경심 유죄 4년' 뒤집힐까 촉각 http://omn.kr/1wkym)

[정경심 1·2심 판결 내용] "딸 인턴활동·표창장 모두 허위·위조"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894만 원을 선고했다.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였고, 사모펀드와 증거인멸등 교사 혐의에서는 일부 무죄가 나왔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혐의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담당교수 명의 체험활동 확인서 및 인턴십 확인서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 확인서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다원물질융합연구소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영어영재교육센터장 명의 연구활동 확인서


정경심 1·2심의 핵심 쟁점은 이들 7가지 확인서·표창장의 허위 여부였다. 1심 판단은 모두 허위·위조라는 것이었다. 1심은 이를 바탕으로 조민씨가 2013년과 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이거나 위조된 확인서·표창장을 제출하거나 자기소개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두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부정지원에 적극 가담하거나 주도한 정경심 전 교수의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서울대 의전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부산대 의전원 관련)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②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1심은 또한 정경심 전 교수가 교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민씨와 윤아무개씨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이들의 수당 명목으로 보조금 일부(320만 원)를 편취했다고 인정했다.

③ 코링크PE 관련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가장 큰 줄기는 정 전 교수가 조범동씨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 1억 5794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였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④ 증거인멸 등 교사
1심은 정 전 교수가 2019년 8월 코링크PE 자료 중 동생 정아무개씨 관련 자료의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019년 2분기 펀드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주거지 및 사무실 보관자료 증거인닉교사는 무죄였다.

이후 항소심 판결에서 큰 반전은 없었다.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2021년 8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입시비리 혐의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 범위가 넓어지면서 벌금(5000만 원)과 추징금(1061만 원)은 크게 줄었다. 반면, 주거지 및 사무실 보관자료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뒤집어졌다.

[대법원 판결 쟁점] 동양대 강사휴게실PC 증거능력이 핵심 

대법원 판단을 가를 핵심 쟁점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이다. 정경심 1·2심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은 이를 다퉜다. 특히, 검찰이 동양대 쪽으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받고 전자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 정 전 교수 쪽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1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9조·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권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댔다. 2심 역시 마찬가지였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1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처럼 임의제출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한 검찰이 제219조·제129조에 따른 압수목록을 교부하기 전에 전자정보를 탐색·분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정도의 절차 하자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경우,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하지만 곧 판이 흔들렸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정경심 1·2심 판단과 다른 판결을 내놓았다. 수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증거를 임의제출받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1조·제129조에 따라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단은 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인데다가 대법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냈다. 정경심 전 교수 사건 상고심에 참여한 4명의 민유숙(주심)·조재연·이동원·천대엽 대법관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11월 대법원 판례를 정경심 사건에도 적용할지, 아니면 절차 하자는 중대하지 않다면서 사법 정의 실현을 강조한 2심 판결을 존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대법원이 항소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하더라도, 이는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심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두고 "설령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전자파일 및 이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중략) 피고인(정 전 교수)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조국 사태#대법원, 정경심 사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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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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