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유죄를 확정한 가운데, 부산대학교는 "예정대로 청문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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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청문절차 그대로, 다른 입장 없다"
27일 부산대학교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이 내려져 있고, 후속절차 상황이어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문은 대학본부와 독립적, 자율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부산대는 지난 20일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절차를 위한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조씨 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당사자 소명에 나섰다. 부산대 측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날 청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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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확정 판결로 부산대 청문 절차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8월 조민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발표한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 전 교수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낮아졌다.
청문회를 지원하는 다른 부산대 관계자도 "청문 과정에 영향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 주재자가 대법원 판결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라면서 "설 이후 청문이 잡혀있고, 추가 여부는 주재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그는 "오늘이나 내일, 조씨에게 2차 청문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절차법 2조를 보면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외부인사인 청문 주재자가 횟수나 절차 내용을 결정하고, 종결되면 의견서를 학교본부에 제출한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문결과에 변수가 없다면 부산대 총장은 조민씨에게 이를 고지하게 된다.
관련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는 "검찰에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은 최악"이라며 "그리고 표창장이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부산대가 인정을 하는데도 입학취소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