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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IT 기술 개발에 힘입어 새로운 방식으로 부활했다. 2월 28일부터 이용 가능한 합승택시 플랫폼 코나투스 '반반택시'.
40년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IT 기술 개발에 힘입어 새로운 방식으로 부활했다. 2월 28일부터 이용 가능한 합승택시 플랫폼 코나투스 '반반택시'. ⓒ 서울시 제공
 
지난 40년 동안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28일부터 합법화된다.

택시 운전자가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합승'은 1980년대 초까지 정부의 교통난 해소와 승객들의 요금 절감이라는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관행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확한 주행거리를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요금 계산을 놓고 운전자와 승객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합승객을 가장한 강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1982년 9월 택시 합승의 전면금지를 단행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법제화하면서 40년 동안 불법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국회가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합승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합승이 부활하게 됐다.

서울시는 2015년에도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강남역 일대에서 자발적 동승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시민 반대가 74%에 달하고 택시업계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2019년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서울 일부 지역에서 동승 서비스를 운영해본 결과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앱 기반 서비스의 길이 열렸다.

앞으로 택시 이용객이 동승자를 중개하는 플랫폼(호출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동승이 가능해진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서 택시를 호출하면 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 중인 승객 중 이동 경로가 유사한 사람과 자동으로 매칭된다. 기탑승자 입장에서는 동승자가 있으면 택시 요금을 나눠 낼 수 있어서 혼자 탔을 때보다 요금이 절반가량 저렴해진다고 한다.

반반택시의 경우 앱에서 동승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하고 이용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자동 산정됐다.

특히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승호출 앱에는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하게 하고,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서는 합승을 허용하도록 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발적 동승이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반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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