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무산 뒤 추진된 4자 TV토론을 사실상 거부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해 "늘 법대로 하겠다는 윤 후보께서 왜 토론은 법대로 못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전날(26일)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각각 낸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27일 국민의힘은 "4자 토론은 법정 토론 3회가 있다"며 "방송사 중계 없이 양자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심 후보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 윤 후보를 타일렀다.
"윤석열 후보님, 심상정은 물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을 테니 굳이 궁색한 꼼수로 2자 토론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4자 토론에 나오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직선거법 82조가 정한 대선 토론 대상 후보자는 ① 국회의원 5인 이상을 보유한 정당 추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등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③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라며 "이는 다당제 정치 현실, 토론 활성화 필요성,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 등을 감안하여 법으로 정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어제 법원은 합리적 근거 없는 양자토론이 평등권과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음을 명확히 밝혔다"며 "늘 법대로 하겠다는 윤 후보께서 왜 토론은 법대로 못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불리하다 싶으면 탈법하고, 민주주의마저 부정하는 게 윤석열의 공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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