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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환경·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환경·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환경 분야 공약으로 신축 건물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설치를 내세우자 국내 환경단체들이 28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원생명평화회의 등 국내 100개 전국시민환경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 후보의 '신축 건물에 분쇄기(디스포저) 설치로 음식물쓰레기 감축' 공약은 지극히 무지하거나 부적절한 공약"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용은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부분적 허용으로도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으로 감당할 수 없어 하수처리시설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미생물이 물 속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산소의 양) 최대 300mg/L까지 치솟는 등 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해 해마다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 거의 100% 가동이 아예 멈춰버리거나 정화를 못하고 그대로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회수 처리방식인 경우에도, 시범사업 지역인 안산의 한 아파트의 경우 미설치 지역에 비해 BOD가 평균 32.3%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수도법에는 디스포저를 불법으로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윤 후보의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싱크대 설치는 무리한 법률적 개정을 강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오물분쇄기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을 정도"라며 "각 가정 싱크대에 음식물쓰레기 갈아서 수집용기에 보관하려면 건물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해야 하고, 신도시를 지을 때 처음부터 음식물 파쇄기를 염두에 두고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법도 바꾸고, 기본 건물이나 주택 보수(기존 아파트 구조 변경은 불가능)에 따른 비용은 생각하지 않는 무지한 공약은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환경공약이 일회용 종이컵 사용 허용과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였다"며 "윤 후보의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전면 허용 공약'은 강·하천, 바다를 망치는 제2의 4대강 공약이 될 수도 있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 공약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환경·농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신축 건물에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설치해 음식물쓰레기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윤석열 환경 공약 발표... 환경단체 "암담하다"한 이유 http://omn.kr/1x1h0

#윤석열#음식물쓰레기#환경단체#하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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