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석장'에서 사고가 잦은 가운데, 노동계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지역 81곳 채석장 폭발 사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3일 촉구했다.
양주 채석장에서는 지난 1월 29일 노동자 3명이 매몰·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3일 오전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채석장에서는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창원마산 채석장에서는 폭발사고 뒤 인근 야산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사고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연휴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하다 사망한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창원마산 채석장 폭발사고에 대해, 이들은 "사고가 명백하게 발파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관리 부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사업주는 빈용기 등 쓰레기는 재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폐기하여야 하고 있으며, 화약을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화기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이러한 기본적인 수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특히, 노동자가 추위에 불을 피운 것을 두고 노동자의 과실로 몰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산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 역시 사업주의 의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주의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는 부족한 것 같 다"며 "이들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처벌에 수위에만 관심이 있을 뿐 자신들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수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경남지역에서 채석장 허가가 난 곳은 총 81곳이다. 이들은 "채석장은 언제든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이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채석장 81곳에 대해 전면적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작업환경 및 건강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50인 미만을 포함한 소규모 건설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라",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년간 유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