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혐의에 대한 상습사기죄 고발장을 접수받은 지 3달이 됐는데도 피고발인인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지 않자, 고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미루는 것은 대선후보 부인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씨 이력서 허위 기재에 대해 상습 사기죄로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김한메 대표는 9일 <오마이뉴스>에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경찰청이 고발 3달이 가까워오도록 고발인 조사만 하고 피고발인인 김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은 대선후보 배우자에 대한 특혜"라면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잘못을 검찰에 이어 경찰이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우리 단체가 지난해 7월 5일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김씨의 잔고증명 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지 않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두 사건은 모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김건희씨의 무더기 허위 경력을 '교육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2월 23일 김씨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24개 교육시민단체 대표 중의 한 명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오마이뉴스>에 "교육부도 허위로 규정한 김씨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즉시 소환하면 될 것을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김건희 허위 이력은 유례없는 교육사기 사건"... 24개 교육단체 고발장 http://omn.kr/1wixu)
안 소장은 "이 문제가 논란이 된 지가 1년이 넘었고, 그 사이 교육부까지 김씨의 국민대 겸임교원 지원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했다"면서 "그런데도 서울경찰청이 고발인 조사만 하고 김씨를 소환조사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특혜"라고 꼬집었다.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도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촛불행동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김씨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변에서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김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말한 요지의 내용인 "우리가 안 시켜도 경찰이 다 알아서 해"란 글귀가 적힌 펼침막을 전국 곳곳에 걸어놓는 운동을 펼쳐왔다.
한편, 김씨 사기죄 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김씨 소환 여부와 김씨를 소환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