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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충남도당이 2일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개정은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이 2일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개정은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 현대제철
 
2일 새벽 5시 40분경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진 것과 관련 정의당 충남도당이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개정은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번 사건의 중요 문제로 현대제철의 단독근무를 지적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현대제철에서는 그동안 사망자가 해오던 공정을 1인 근무 형태로 운용해 왔는데 안전한 노동환경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공정이라 할지라도 2인1조 원칙을 지키며 근무해야만 사고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라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중하게 적용하고 책임규명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죽음의 공장이라 불리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시설점검 및 안전진단을 철저하게 진행해야하며 더 이상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관련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충남소방본부, 현대제철, 노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2일 오전 5시 40분께 도금용 용액을 녹이는 가로·세로 3m, 깊이 5미터 정도의 포트(용기)에 현대제철 별정직 직군의 노동자 A씨가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액체 상태의 금속 위로 떠오르는 찌꺼기(슬러지)를 긴  도구를 사용해 걷어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이후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우리 주변의 위험 작업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작업장 안전 환경'은 제대로 갖춰졌는지, 근로자 홀로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곳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 유가족께 고개 숙여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현대제철#노동자사망#중대재해처벌법#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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