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저소득 국가유공자 300명을 대상으로 초음파와 내시경 등 개인당 50만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서비스가 실시된다,
국가보훈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검진기관인 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KMI 재단본부에서 진행했으며,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 김순이 KMI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국가유공자 본인 중 생활이 어려운 300여명을 선정하여 KMI 전국 7개 건강검진센터(광화문·여의도·강남·수원·대구·부산·광주)에서 1인당 50만원, 총 1억 5천만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음파 및 내시경 등 23개 종목, 68개 검사항목이 포함됐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2002년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와도 업무협약을 맺어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협회 소속 전국 16개 지부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9만 2천여 명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지원했다.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은 "국가유공자의 급격한 고령화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기본 건강검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복부초음파 등 정밀검사가 추가되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국가보훈처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건강하고 품격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