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며 자산불평등마저 더욱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자본-노동소득분배율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소득불평등 악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지난 20여 년 동안 비정규직의 해고와 차별이 불평등을 구조화시키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이 여전히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지금, 노동기본권조차 박탈당하는 사각지대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체들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 일거리를 배분하고 노동자를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지만 사용자의 책임·의무는 회피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새로운 디지털 전환이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의 플랫폼 노동자를 양산하며 비정규직 문제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노동법적 질서를 파괴하는 고용-사용업체 불일치로 불이익을 받는 플랫폼노동은 간접고용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축이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기준 전체 피고용자 2099만 2천 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902만 1천 명으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 오분류된 비정규직 규모는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고 노동자 100만,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내하청 비정규직 150만, 학생으로 분류된 단시간 노동자 100만 정도로 측정오차를 반영하면 비정규직은 1252만 명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구조 해소를 위해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후보별 공약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법제정'을 내놓았습니다. 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근로기준법적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노동시장에서 특수고용과 같은 고용형태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현 노동시장의 문제점은 비정규직의 남용과 사용자가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고용과 같은 왜곡된 고용형태를 확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최소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보다 제한적인 권리만 보장하는 특수고용형태 즉 노무제공자를 위한 법을 별도로 만들었을 때 사용자는 근기법이 적용되는 고용계약이 아닌 노무제공자법이 적용되는 특수고용계약을 확대할 우려가 큽니다.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 업무 등 필수업무에 정규직고용원칙을 명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한 공약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법률로서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불평등 노동시장을 개혁할 수 있는 공약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제 보호대상의 단계적 확대 내용에 포함된 "근로자성 추정 규정 신설 및 입증책임 전환"은 이 법 개정을 통해 위장 자영인등 오분류 문제와 위장도급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주요한 정책입니다. 노동자임이 분명함에도 자영인의 지위를 형식적으로 강제한 위장자영인의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20여년째 방치해온 문제로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특고·플랫폼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제도는 산재예방 및 노동안전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취약계층 보호 정책에 포함된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보장 법제화 공약을 제출했으나 구체적 설명은 없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안 내용과 동일한 한 것인지는 확인되어야 하지만,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해법을 제시하는 공약이 부재하고 오히려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정책만 제출하였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후보는 청년을 집중공략하면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청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의 질 개선 공약이 부재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플랫폼 프리랜서, 1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해 근로기준법·사회보험법·노조법 등의 기본토대가 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의 취지는 현재 노동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입법 형식과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제정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공약이 기간제법 개정으로만 정리되어 있어서 기존 정의당에서 발의한 근로기준법에 상시업무 정규직고용을 명시하고 일시간헐업무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하여 직업안정법과 기간제법, 파견법을 병행 개정한 내용에서 후퇴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대선에 공동대응하고 있는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의 이슈리포트 <20대 대선 복지·노동 분야 공약평가 이슈리포트>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