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국적으로 50년 만의 겨울 가뭄으로 산불이 예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3개 산림부서 33명으로 구성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한다.
이를 통해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 17일까지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기동단속반은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우리나라 산불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5일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로 올린 데 이어, 이달 4일에는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 '심각'을 발령했다.또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지난해(3월 13일∼4월 18일)보다 1주일 이른 이달 5일부터 4월 17일까지 44일간으로 설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