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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8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 중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8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 중이다. ⓒ 보건복지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이후 격리가 해제된 이들의 진료를 거부하는 일부 의료기관을 두고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적어도 의료진들이 격리가 해제된 사람들에 대해선, (의료진과 환자 모두) 보호장구를 갖추고 있기에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진료하는 게 환자나 다른 환자들 안전 모두에 이익"이라며 "지금이 평상의 상황은 아니다. 격리해제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가져오지 않으면 진료하지 않는 건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중수본은 격리해제자들이 일선 병원에서 진료가 거부되는 문제가 끊이지 않자 이를 의료법 위반인 진료거부 행위라고 지적해 왔다. 그러자 최근 의료계에서 비확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 역시 의료진의 임무라며 반발하자 다시 입장을 밝힌 것.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비확진자의 건강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 역시 의료인의 책임"이라며 "의료계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다분히 고압적이고 기계적인 해당 관계자의 발언에 의료계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방역을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의 고압적인 언사와 행동들로 인해 일선 의료진의 사기가 꺾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하며,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고도 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격리해제자가 받아야 할 진료를 제대로 못 받음으로써 생기는 피해가 훨씬 크다"며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심지어 서울대병원에선 (음압시설 등이 없는) 일반병실에서 확진자를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일부 필수 의료진은 확진 후 3~5일 후 격리가 해제돼 현장에 임하고 있다"며 "격리해제 환자를 의료기관이 진료해주지 않으면 이들은 어디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격리해제자에 대한 진료거부 사례는 각종 언론보도와 SNS 게시글 등을 통해 지금까지도 확인된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확진 후 7일 뒤 격리가 해제되면 병원 진료를 포함한 일상 생활이 가능하나, 일부 의료기관은 내규를 앞세워 완치 후 수주가 지나야 진료를 받아주고 있다. 

지난 7일 KBS는 확진 후 자가격리가 끝난 다음 날 출산이 임박해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에 갔으나 수술 전 받은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분만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은 산모 사례를 전했다. 가족이 확진된 한 산모도 출산이 임박했음에도 밀접접촉자라는 이유로 어떤 병원도 진료를 받아주지 않아 구급차량에서 6시간 동안 병원을 수소문해야 했다.

병원협회도 지난해 11월, 12월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이 확인한 증명서로 PCR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며 협회 산하 병원장들에 환자 진료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병원 병원협회장은 지난 4일에도 진료 협조 요청문을 발송해 "진료와 방역으로 힘든 상황인 줄 알지만 격리해제자의 다양한 질병과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격리해제자와 일반환자를 시간대나 장소를 달리해 진료를 보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료법 제15조는 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한다. 방역당국은 '격리해제자가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했음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15조 위반이라고 계속 밝혀왔다. 15조 위반 시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중수본#격리해제자 진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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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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