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교사 수가 늘자, 이로 인한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대체 교사 채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8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에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교과 교원 자격 소지자가 한 달 이상 채용될 경우는 기간제교사로, 한 달 미만은 시간강사로 채용한다. 하지만 교직원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경기도 내 총 4143명의 교과 교사를 포함해 전국에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대폭 늘린 뒤라 인력이 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청은 교사 등이 자가 격리 상태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등교한 학생 수업을 관리하는 원격수업 관리 강사의 경우,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과목 전공자 가운데 교원자격증 미소지자까지 채용하기로 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 인력이라, 교원자격증 미소지자까지 채용 대상을 넓혔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 설명이다.
또 한시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정년퇴직 교원 또는 명예퇴직교원 강사 채용 연령도 기존 65세에서 70세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나 유치원에서 필요로 하는 대체 교사는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 원격수업 관리강사다. 학교별 구인 현황과 채용절차, 제출서류 등 채용에 관한 정보는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이나 경기도 25개 지역 교육지원청 누리집 채용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워낙 거세 갑작스럽고 긴급하게 인력을 찾는 만큼, 학생들 수업에 공백이 없도록 퇴직 교원이나 학부모 등이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