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이유로 교육부 폐지가 언급되고 있지만, 비슷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 핀란드, 프랑스, 일본 등 어느 나라도 교육부를 폐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후보 시절 국가교육위 출범을 이유로 교육부 폐지에 대해 '검토' 또는 '찬성'한 가운데, 관련 내용이 담긴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정책연구보고서가 눈길을 끌고 있다(관련기사 :
교육부, 통합이냐 격하냐... "폐지?" 질문에 윤석열 답변 이랬다 http://omn.kr/1xvv2,
교육부 폐지? 이런 기막힌 일들이 생길 수도 http://omn.kr/1xweg)
국가교육회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맡겨 2018년 8월에 받은 정책연구보고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 연구'(책임연구원 김신일)를 21일 살펴봤다. 이 보고서 내에 '해외 유사기구 분석' 내용을 보면,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와 비슷한 기구를 갖고 있는 핀란드, 프랑스, 영국 사례가 나온다. 이 세 나라 모두 별도로 교육 관련 위원회 설립했지만 교육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교육선진국으로 불리며 우리나라 국가교육위 설립 주창론자들에 의해 최고 모범사례로 꼽혔던 핀란드의 경우 교육문화부 산하기구로 국가교육청 이사회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교육위와 비슷한 국가교육청 이사회가 교육문화부 산하기구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올해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의 법적 지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이다.
보고서는 "상설조직인 국가교육청 이사회는 과거 1970년대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그 역할이 집행기능으로 축소됐다"면서 "주요 정책결정은 교육(문화)부에서 이루어지고, 국가교육청 이사회는 세부집행에 관한 전략, 이행과정 점검 등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가교육청 이사회는 15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정당 추천위원, 학생 대표, 교원노조 대표, 경제인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핀란드 교육문화부와 국가교육청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는 "두 기관은 기능상으로 한국식의 교육부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국가교육청의 실질 기능 또한 한국 교육부의 기능과 매우 중복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최고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여전히 국가교육부는 존재하고 있다. 이 교육최고위원회 자체가 프랑스 교육부 산하에 존재하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 등 모두 98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최고위원회 임무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공공교육 서비스 기능과 목적, 교육과정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가이익과 연관된 모든 교육문제에 대해 의사 개진 및 자문을 실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에는 중앙교육심의회가 있는데, 이 기구 또한 우리나라 교육부와 비슷한 문부과학성 소속 자문기구다.
보고서는 "일본에서는 중요 정책을 추진할 때 문부과학성이 중앙교육심의회에 자문을 구하고 중앙교육심의회가 이에 응해 자문을 한 후 정책을 추진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문부과학성의 정책 추진에서 신중을 기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 중앙교육심의회 설치의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나라마다 이름은 차이가 있었지만, 유초중고 책임 정부부처는 엄존
2014년 7월에 나온 교육부 보고서 '교육부 중장기 조직발전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오헌석)에서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모두 국가 유초중고교육을 담당할 교육부를 두고 있다. 이름은 연방교육부(미국), 교육부(영국), 문부과학성(일본), 연방교육연구부(독일), 국가교육부와 고등교육연구부(프랑스) 등 차이가 있지만 국가와 연방 차원에서 기초, 기본 국민교육을 책임질 정부 부처를 없애는 경우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