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관련 법상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혹은 영업정지(1년)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사고에 책임 있는 시공사(현대산업개발)와 감리자에 대해 관할관청인 지자체에 관계법령에 따른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산업개발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시설물 구조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행정처분은 해당 건설사의 소재지관청에서 결정하는데,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에 등록돼 있어, 서울시청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국토교통부의 '엄정한 처분'은 영업정지가 아닌 등록말소 처분을 강력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공사 감리자인 광장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국토부는 행정 처분과 별도로 현대산업개발과 감리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근절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무단 구조 변경, 콘크리트 부실 양생 등 시공 품질관리 미흡으로 보고, 시공사가 설계 변경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해 감리에게 제출하게 하고, 감리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는 시공이력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 공사에만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기준 등 표준시방서의 내용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레미콘 품질 확보를 위해 레미콘 공장별로 품질등급인증제를 도입하고, 현장 반입 시에는 기온 등이 현장과 동일한 상황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 위험에는 감리의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도입해 감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부실 공사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하고,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즉시 등록말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실시할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부실시공 업체는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공공공사 입찰 참여도 제한하겠다"며 "부실시공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나가면서 다시는 건설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더는 건설현장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