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지난 28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5분 발언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조례안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 심사보고가 있었다. 이어 표결이 진행돼, 의원발의 조례 12건을 비롯해 조례안 37건, 동의안 10건 등 53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정도희 부의장(국민의힘, 사선거구)은 "우리 8대 의원 25명은 역대 그 어느 의회보다 열정적으로 시민 곁에서 호흡을 같이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또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행금 의원(국민의힘, 차선거구)은 본회의에서 '우리시 청소년 정책의 깊이 있는 혁신이 필요해'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통해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집행부에 제언했다.
김 의원은 "최근 근로 청소년을 둘러싼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고 공급자 주도의 수요 예측과 이러한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인한 청소년 주도의 외연 확대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위기 청소년 예방·보호·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의 미흡, 청소년에 대하 지원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존재, 중앙부처 주도의 일방향적 정책으로 지역사회와의 현장 반영이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행부에 대해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상담채널을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상담과 근로권익 침해 구제의 강화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부서와의 협업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을 피교육 대상자로 인식하는 사회 인식의 제고 ▲청소년 대상 입법체험 등 체험형 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기회의 확대 ▲양성평등 의식 제고와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줄 것"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선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은 '천안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과 제언'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제도는 경제·사회·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책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강화하는 제도"라며 "하지만 천안시의 경우에는 수질·기후환경·대기 등 환경문제에만 국한되어 있고 담당도 환경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성 담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맞춰 하반기 행정부에서 마련할 예정인 '(가칭)천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국내·외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의 이행연계 강화를 위한 실천적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마련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설치 및 강행규정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마련 ▲민간협의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강화를 위해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역주민·여성·청소년·노동계·학계 등 각계 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 허욱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천안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했고, 표결이 진행돼 본 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
허 위원장은 "이 조례는 천안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안에서 천안시의회 의장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라며 "또한 의장은 의정 개방·참여·소통을 위해 의정소식지, 의정뉴스 등 홍보영상,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홍보활동 원칙을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이종담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은 천안시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는 천안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의 내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한 경영의투명성과 책임성 및 공익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안에서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노동자의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공공기관장의 책무에 관해 부연했다.
이은상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은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에 관해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3인(운전자 포함) 1조의 원칙과 예외 조항을 신설해 작업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남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은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관해 "출생 후 12개월 이내 영아기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