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경기도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인권규정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전체 486개의 고등학교에서 공개된 내용이 없는 과천중앙고와 규정이 없는 이솔고, 고양외고를 제외한 483개교 중 472개교 규정에서 인권 침해 내용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전수조사 실시 및 인권침해 규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의 '학생생활인권규정 전수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인권 침해는 전체 학교 중 97.7%에 달하는 수치이며, 조사 대상은 '정치기본권' '개성의 자유' '성평등·사생활의 자유' '자치권' '정보접근권' '노동인권'의 6개 영역과 기타 영역에서의 인권 침해 규정이다.
이에 대해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법과 조례와 교육청의 권고안을 무시하며, 인권 퇴행을 좌시하고 있는 교칙에 대해 알리며, 지난 1일 국가인권위에 인권 침해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주현 학력차별해소위원은 "내가 다니던 학교 학칙에는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취업할 때 알아 두면 좋은 노동 상식에 관련한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학교 내에 부착하고, 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니 선생님께서 안 좋은 시선을 보시고, 따로 불러서 '학교에서 이런 활동하면 안 된다. 선도처분 당할 수 있다'고 훈계를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위원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은 학생들 스스로를 억압하게 하고,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게 하며, 진짜 사회생활을 해보기도 전에 상대방과 나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부터 배우게 될 것"이라며 학칙의 개정을 촉구했다.
신은진 청소년특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며 "헌법 제1조 2항은 청소년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참정권이 '연령'이라는 기준으로 제한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이번 전수조사가 법과 조례의 변화가 실제 학교 교칙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며 "전국학교의 인권 침해 교칙에 대해 국가인권위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와 현행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